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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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9. 14. 03:3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한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여려운것이 사실인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기관파견돌봄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위 안내문과 같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는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불가)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에 접속하여 이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 정부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신청방법 안내
정부지원 신청은 부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주민센터 방문없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2.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