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안내
- 금융상식정보
- 2018. 11. 17. 01:07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에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으로는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2. 고용유지 1개월 이상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최대 12만원,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대 13만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지사, 고용센터,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 방문접수,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해서 좋은것 같습니다.